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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 추가신청에 관련된 소식입니다. 국세청이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(5월)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.
원래는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지만, 기한 후 신청기간이 안내된 것으로 12월 2일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대상자
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대상자
-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,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,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대상자
-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·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,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
1. 홈텍스 신청
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해 홈텍스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2. 전화신청
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상담 때 알려주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됨으로 실제 가구, 소득,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.
마무리
근로·자녀장려금은 국가 복지 정책중 하나이며,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. 해당 대상자일 경우 누락되는 경우 없이 꼭 신청하시어 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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